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서민/저소득 전세자금의 통합 상품으로, 쉽게 말해 모아둔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1)자격요건
전부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빨간 글씨만 읽으셔도 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참고로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이나 다른 이와 달라야 한다고 하네요.
2) 대출한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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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최소 10만원~최대 1억2천만원(신혼· 2자녀이상 가구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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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원~최대 8천만원(신혼· 2자녀이상 가구 최대 1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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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차보증금의 70%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가구 80%이내)
3)금리
소득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우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p
② 청년가구(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또는 다자녀가구 연 0.5%p
③ 2자녀가구 연 0.3%p
④ 1자녀가구· 다문화· 장애인·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연 0.2%p
⑤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p
※ 단,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와 전자계약을 통한 전세계약은 중복 적용가능(그 외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중복적용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청년 1인가구가 1억을 빌린다면 우대금리가 적용돼 연 0.5%에 해당하는 돈만 매달 이자로 내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월세에 비교하면 굉장히 이득이겠죠
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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