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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알바생도, 대학생도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HappinessChung 2019. 9. 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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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결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일을 해야 하고 두번째, 소득이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적다는것의 기준은 어느정도 일까요? 

 


 

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자격 요건) 3가지

 

첫번째: 가구원 요건

우선 자신이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1인가구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도 없어야 하고, 부양해야 하는 자식, 부모님 모두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뜻합니다.

  • 맞벌이 가구배우자가 있고 부양해야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있으면서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그런데 내가 단독 가구인지는 어떻게 아는걸까요? 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니다. 자신의 주소가 부모님 집이나 다른 누군가의 주소로 되어있다면 해당 주소의 가구원에 속한것으로 간주되어 단독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단독가구 자격을 얻고싶다면 주소지를 자신이 혼자 사는 곳으로 이전해야하겠습니다.

 

 

두번째: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연봉) 기준 금액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세번째: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요건들을 세세하게 읽어보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을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도 한번에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알바생들이라면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요즘처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는게 중요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로 신청하기: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국세청 홈텍스 앱으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내가 소득이 적은데 신청 안내 대상자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대부분 가구원 요건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꼭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19.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19.6.1.~12.2' 으로 올해는 우선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신청 하는 기간은 비슷하니 내년 5월 쯤에 다시 확인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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